초진환자 (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)
2층 안내데스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, 진료의뢰서를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접수 한 다음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.
재진환자
접수 창구에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.
건강보험증 자격변동 환자
월 1회에 한하여 확인 서류를 제출해 자격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의료급여(보호)환자분은 진료를 받기위해선 1차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(진료)의뢰서와 의료보장증를 지참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.
-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종수급자는 외래이용시 (처방전 발생:1,500원, 미발행:2,000원)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CT, MRI 경우 검사비의 5%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비급여는 전액본인 부담입니다.(선택병원을 지정하시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)
- 2종수급권자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부분 15%본인부담,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